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오른다. 개소세 인상이 전자담배 흡연자들의 우려처럼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본지 10월11일자 6면 참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단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개소세 인상안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담배의 50% 수준인 개소세가 90%까지 높아질 경우 4,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코스 한 갑의 가격은 5,000원 안팎까지 인상될 요인이 발생한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정확한 소비자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겠지만 세율을 90%로 올리면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재위에서는 개소세 인상이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율을 90%로 올릴 경우 개소세 68원을 포함해 총 제세 인상분은 33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소세 인상안이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개정안에 넣자고 제안했지만 유승민·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정부의 시장개입 오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격 인상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본 등 해외의 과세 사례와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고려할 때 실제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