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손괴) 혐의로 시행사 직원 A(39) 씨와 현장소장 B(38) 씨를 구속하고 조합장 C(54)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께 재개발 예정지역인 부산 남구 문현동의 4층짜리 빌라를 굴착기로 무단 철거한 혐의다.
이 빌라에는 4가구 주민 10여 명이 살고 있었으며, A 씨 등은 주민들이 대부분 출근한 틈을 타 혼자 빌라에 남아 있는 주민에게 “매매협상을 하자”며 밖으로 유인한 뒤 몰래 건물을 밀어버렸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가전제품과 옷가지는 물론 자녀들의 어린 시절 앨범과 패물 등을 잃었으며, 추운 겨울에 거처를 마련할 여유조차 없이 집을 잃게 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주민들과 빌라를 7억4,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합의 했으나 건물 감정가인 3억6,000만원만 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은 무단 철거 후 매매협상이 완료돼 철거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3억6,000만원을 공탁한 뒤 애초 합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현장소장 등이 철과 과정에서 C 씨 등 조합 측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