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병국, 공공장소 맹견 출입제한 등 ‘맹견 관리법’ 발의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개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23일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 교육 실시 △맹견 등록 의무화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 출입 제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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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에 의한 사망사건 등은 반려동물 인구와 산업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문화와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11월 중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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