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콕' 후 연락처 안 남기고 그냥 가면 내일부터 범칙금

도로교통법 개정돼 도로 이외의 곳이라도 ‘문콕 후 도주자’ 처벌

24일부터 ‘문콕’을 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이들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연합뉴스24일부터 ‘문콕’을 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이들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연합뉴스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이른바 ‘문콕’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된다.

경찰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4일 공포와 함께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도 자리를 뜨는 이들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간 차 문을 열다 옆차를 손상시키는, 이른바 ‘문콕’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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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자에게 견인 비용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해 해당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됐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도 추가됐다. 면허 취소·정지처분 됐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과 보복운전자다. 권장교육 대상에는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시켰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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