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동물보호법에 견주 처벌 조항 포함시킨다

민주당 원내대책 회의

'개물림 사고'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나서

맹견 범위 확대하고, 견주 교육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잇따른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견주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맹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견주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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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물림 사고에 대한 과태료 강화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국회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함께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맞는 관련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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