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가계부채대책]‘갭투자’로 부동산 사들여 임대하기 어려워진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참고지표로 운영…향후 규제비율로 적용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현장점검 나서…용도외 유용 여부 확인

앞으로 전세를 끼고 대출 받아 부동산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는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의 주범인 자영업자 대출의 고삐를 죄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도 잡는다는 복안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연간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키로 했다. 추후에는 RTI를 규제비율로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RTI 규제비율은 1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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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 때 소득이나 신용등급 외에 업종별 업황과 상권특성,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먼저 은행권부터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해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이후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연내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신용평가모형 운영의 적정성과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또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를 연내 확충해 업종별·차주별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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