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공모·합동범죄 법리 적용 잘못”

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공모공동정범 혐의 등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이 모든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사건은 1,2심을 거치는 동안 형량이 대폭 감형되면서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됐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합동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과 정황 사실을 보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 합동범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1일 늦은 밤 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를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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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김씨는 2007년 대전에서 일어난 성폭행 혐의도 추가 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공모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큰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자정 전 최초 범행인 간음미수행위(3회)는 공모, 합동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각 피고인들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해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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