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른바 ‘노노(老老) 부양가구’는 2010년 12만1,767가구, 2012년 13만5,214가구, 2014년 15만2,759가구, 2016년 17만9,893가구에 이어 올 9월 기준 20만2,622가구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12만8,411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이하 자녀가 60∼70대 부모와 80세 이상 조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6만6,051가구였다. 60∼70대 노인 자녀가 80대 이상 노부모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재된 사례도 8,160가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8,831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4,533가구, 부산 1만3,987가구, 경남 1만2,322가구, 경북 1만792가구 등의 순이었다.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은 세종(1,157가구), 제주(2,163가구), 울산(4,321가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노노가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도 부양받아야 하는 노인에게 80세 이상의 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짐을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들이 이중 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