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의 홍종학 구하기...“절세는 맞지만 불법은 아냐”

“국민적 정서 안 좋은 부분 있더라도 무차별 공격하는 것 안 맞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간 고액 증여 문제와 관련해 “절세 방식을 택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부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정서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불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가려야 한다”며 “장모가 손녀를 위해 증여했고 증여하는 과정에서 절세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를 해명해야 할 당사자는 홍 후보자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당초 홍 후보자의 재산 관련 사안을 알고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통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재산관련 내역과 세금을 낸 내역 등을 모두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인물”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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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자의 딸은 2015년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외할머니로부터 충무로 상가 지분 4분의 1(공시가격 8억 6,500만원)을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 아내에게 갈 지분의 절반이 딸에게 가면서 적용되는 증여세율이 40%에서 30%로 낮아졌고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증여세가 1억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적 정서, 서민 생활과 동떨어진 행동이라는 비난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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