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총 200억여원에 달하는 1만1,158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미취업자, 실직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비용의 55~7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비지원 훈련과정에서의 부정수급은 지난 5년간 151건, 24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등 출결관리 위반·조작과 과정 바꿔치기 등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쓴 훈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사업주 지원금의 부정수급은 이 기간 9,829건, 170억 4,0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 자료 제출, 출결관리 위반·조작 및 수강자격 부적격 등이었다.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무교육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은 1,178건, 5억9,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출결관리 위반, 허위 신분 신고 등으로 파악됐다.
김삼화 의원은 “훈련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돼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마저도 훈련과 능력개발은 뒷전이고 지원금에만 눈독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고용보험기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