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소규모 도시재생 보증상품 내놨다

담보 부족한 지역주민 등에 도움

0115A25 상품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을 출시했다.

HUG는 31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을 출시하고 11월1일부터 보증 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이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 등급(1~5등급)에 따라 연 0.26~3.41% 수준이다. 보증심사는 대표자 신용도, 입지여건 및 자기자금 투입비율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해서 사업성을 평가한다.


수요자중심형 보증은 건설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담보부 융자로 전환된다. 사업자가 공사기간 중에는 보증을 이용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건물 등의 가액만큼 즉시 보증을 해지(담보부 융자로 전환)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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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기금대출 문턱을 낮춰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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