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보완수사 통해 혐의 입증했다"…검찰 판단 주목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월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권욱기자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월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권욱기자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오후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호텔 공사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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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에 대해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자금을 전달한 사람은 피의 사실이 확인돼 구속된 상태인데 사실상 실행 행위자인 조 회장의 혐의가 기각된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2주 가량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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