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상진 부장검사)는 2일 펜션 업주 최모(64)씨 등 19명을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위법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홍모(59)씨 등 27명을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펜션 시설을 여러 개로 쪼개 이 중 하나 또는 일부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놓고 실내 수영장 등 호화 시설을 몰래 설치, 고급 펜션으로 운영한 혐의다.
또 일부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교육 및 연구시설(연수원) 등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무단 사용하거나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