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7,424가구, 1만692건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수당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들이 해당한다. 시는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4기관이 취급하는 76종류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자료(1만692건)를 전산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수급자 개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 내용,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분석해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급여를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