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 놓고 은행·증권 충돌

은행연 "시중은행 고유 권한 침범"

금투협 "은행 우려할 일 없어" 반박

은행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 탄생을 앞두고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 5곳의 초대형 IB 지정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초대형 IB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업무 인가 안건이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은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다. 해당 안건은 조만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발행어음 업무는 IB의 업무가 아니라 시중은행과 같은 상업은행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며 보류를 요구했다. 은행연합회는 9일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 IB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과거 단자사나 종금사가 영위했던 단기대출 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초대형 IB 육성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초대형 IB가 은행업 라이선스도 없이 은행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아 “업권 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 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이 마련된 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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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업계는 은행 업계가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갑자기 발행어음 인가 보류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황당해하며 즉각 반박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은행이 가계대출에 집중해 기업 자금공급에 한계가 생겨 추진된 제도가 초대형 IB”라며 “우려하는 자본건전성도 초대형 IB의 순자본 비율(NCR)이 1,925%에 달하고 유동성 비율도 140%로 매우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맡고 있는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새롭게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법 규정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정원·조양준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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