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성폭행 처벌 또 빠져나간 폴란스키

스위스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기도 했지만 잇따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로만 폴란스키(폴란드, 프랑스 이중국적·사진) 감독이 최근 스위스에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미국에서 지난 1977년 13세 서맨사 가이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유죄를 인정한 폴란스키 감독은 형량 협상이 안 되자 달아나 지금까지 ‘도망자’ 신분으로 지내고 있는데 최근 또 다른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배우 출신의 레나터 랑어(61)라는 여성은 1972년 폴란스키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9월 스위스 장크트갈렌 검찰청에 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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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베른 검찰청에 넘겼지만 베른 검찰은 8일(현지시간) 공소시효 15년 동안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랑어는 폴란스키 감독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네 번째 여성이다. 영국 배우인 샬럿 루이스는 1983년 16세 생일에 폴란스키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2010년 공개했다. 올 8월에는 로빈이라는 여성이 기자회견을 열고 1973년 16세 때 같은 일을 당했다고 밝혔다.

폴란스키 감독은 미국에서 도피 후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고 프랑스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세자르상도 8차례 받는 등 감독으로는 성공을 거뒀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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