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車 리콜까지 美에 물어봐야하는 한국

농산물 세이프가드·ISD 등

한미FTA 불리한 조항 수두룩

이르면 내달 개정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공정한 자동차 분야 규정 때문에 미국산 수입차의 리콜 판단을 일일이 미국 정부에 묻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조차 미국의 답변을 듣고서야 리콜 결정을 내리고 있다.


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국GM이 미국에서 수입·판매하는 임팔라 차량의 타이어 결함과 관련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미국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 운전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 시간이 촉박하지만 늦어지는 미국의 답변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한미 FTA 규정 때문이다. 2010년 한미 FTA 재협상을 하면서 한국의 안전기준과 다른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쿼터를 업체당 2만5,000대까지 늘리도록 허용했다. 이를 근거로 GM은 타이어 결함과 관련해 한국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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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진행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논의해야 할 ‘독소조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대표적이다. 한미 FTA 협정문상 각 품목별로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는 물량으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가 자동으로 발동된다. 하지만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품목은 HS코드 10단위 기준으로 77개에 불과하다.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1,500개에 달하는 것은 감안하면 5.1%에 불과한 셈이다.

스냅백 조항도 협상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스냅백’은 양측 간 자동차 관련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 관세를 원상회복하는 조치다. 한국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역시 개선 대상이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법 질서를 뛰어넘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전통적 잣대만 가지고 대비할 게 아니라 창조적 카드를 제시하면서 불공정한 조항 등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김상훈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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