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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풀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가계 실질소득 제고’를 꼽으며 그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9일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 내 가계와 기업간, 가계간 소득 양극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머물렀다며, 이같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혁신성장의 기반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도 도움이 되며,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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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시행방안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씩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원자금 수혜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온라인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신청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한다면서 “대상 사업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고용유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이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국회 결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 ·보완해 국민 여러분께 즉시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설계했다”며 “이 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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