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50억 사기대출’ 신상수 전 리솜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650억원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6월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신 전 회장의 형량을 줄인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신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한 뒤 이를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경제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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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신 전 회장이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은 650억원의 대출액이 아닌 ‘대출계약 당사자의 지위’라고 판단해 사기죄를 적용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은 사기죄 편취액이나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으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 전 회장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을 650억원으로 인정한다”면서 “다만 이득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농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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