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사드 한미 약정서 비공개 정당”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한미 약정서를 비공개한 정부 방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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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자문단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들 보고서가 2급 군사비밀이라 오는 2026년 말까지 비밀보호 기간으로 지정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들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나 제3국이 사드의 방어 범위와 능력, 배치현황 정보를 구체적으로 취득하게 돼 이를 토대로 사드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한미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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