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동화 前 포스코건설 부회장 2심서 유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서 수십억 횡령 혐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385만달러(약 44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정한 혐의와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비용과 금두꺼비 등 2,01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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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까지는 세세하게 알지 못했다 해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 발주처의 리베이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회사 이익을 위해 범행했고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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