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어떻게 받나요]4대 보험공단 지사·주민센터에 신청

보험료 경감 상계방식도 선택 가능

인원 줄이거나 월급 깎으면 지원대상에서 빠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3만원씩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한 번만 신청으로 매달 자동으로 받는다. 계좌로 이체받는 대신 보험료를 애초부터 깎는 상계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과 청소원이 30명이 넘을 수 있는 데 이 경우도 지원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과세소득이 5억원 인상인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지원금을 받으려고 인위적으로 30인 미만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내년도 근로자 임금을 올해보다 줄이는 경우도 지원하지 않는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곳이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을 140만원→19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내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한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 1명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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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사업 시행일(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정부는 안정자금 부정 수급에 대비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 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015A08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먹) 수정1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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