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4년 전 쿠데타說로 퇴직당한 장교, 추가 손해배상받아야"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 /연합뉴스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 /연합뉴스




1973년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쿠데타설에 휘말려 부당하게 제적된 육군 장교의 유족에게 정부가 밀린 보수와 퇴직연금을 늦게 준 데 따른 추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유모 전 육군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보수·퇴직연금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전 중령은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제적 처분을 받았고 1986년 사망했다. 국군 보안사령부는 그를 영장 없이 구금해 수사했고 유 전 중령은 직무 이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유 전 중령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9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적에게 제적 처분 이후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연금 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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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보수·퇴직연금의 지연 손해를 추가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가의 부당한 제적 처분 때문에 보수와 퇴직연금을 너무 늦게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중령이 위법한 수사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군인연금법이 정한 본래의 지급기일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위법수사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심 판결에 따라 뒤늦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필용 사건’은 1972년 가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說)로 번진 일이다. 이 일로 윤 전 소장을 비롯한 장교들이 강압수사 끝에 대거 처벌됐다. 이후락도 박 전 대통령의 눈밖에 나는 계기가 됐다. 유죄가 확정됐던 이들 중 일부는 2000년대 재심을 청구해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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