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탄기국 폭력시위 주도' 정광용·손상대 각 징역 3년 구형

다음달 1일 1심 선고

정광용(왼쪽)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연합뉴스정광용(왼쪽)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에 서울 도심에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일 열린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과 손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누구나 정치적 성향이 있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무제한 보장이 아니다”면서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가 허용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로, 이를 선동하고 주최한 피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를 조직해 탄핵 반대 시위를 이끌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올해 3월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시위로 변질하도록 여러 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날 시위 때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 3명이 숨졌고 경찰관 등 총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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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의경에 복무 중이던 큰아들이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며 울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집회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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