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영자·조현아,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결

대법원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경영비리 사건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대법관 전원합의체(전합)에 넘겨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거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어긋날 때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 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합에 부쳐 판결한다. 이번 전합 심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사례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13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상고심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께 아들 명의로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유통 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위치에 배정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만여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통 업체가 네이처리퍼블릭에서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이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5월 개정 형법은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14년 9월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소부에서 개정 전 형법으로도 제3자를 통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자 사건을 전합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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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도 전합에 회부하기로 했다. 1·2심에서 엇갈린 쟁점에 관한 판례가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지 2년5개월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한 뒤 기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승무원에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제42조)를 저질렀다고 봐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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