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집행 방해 사범 74% '취중 범행'...경찰관도 폭행해

지난 3년간 공무집행 방해 사범 71.4%, 주취 상태

주취 폭력 사범 전체 중 30.2%

경찰 연말 주취범죄 특별단속./연합뉴스경찰 연말 주취범죄 특별단속./연합뉴스


경찰관을 비롯한 단속공무원이 공무집행에 나설 때 폭력 등을 휘둘러 방해한 사람 10명 중 7명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말까지 51일 동안 주취폭력·공무집행 방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1만 9,010명을 검거하고 33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행사한 주취 폭력 사범은 1만 7,210명으로 단속 기간 검거된 전체 폭력 사범 5만 6,984명 중 30.2%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등 폭력 행위가 1만 2,414명(72.1%)으로 가장 많았다. 재물손괴 2,263명(13.1%), 업무방해 1,815명(10.5%)이 뒤를 이었다. 주취 폭력 사범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8%가 40~50대 중년층이었다. 75.8%는 범죄 전력이 있었다.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1,800명이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는 1,340명(74.4%)이었다. 공무원에게 가벼운 폭력을 가하는 등 일반 공무집행 방해가 88%(1,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흉기로 위협하거나 단속 공무원에게 심한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사범은 72명(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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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년간 연평균 폭력 사범 중 31.5%, 공무집행 방해 사범 중 71.4%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취폭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민 생활 안정과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연말 송년회 등으로 주취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벌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주취폭력,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해 법 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 방해는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적극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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