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대학에 교수·교직원을 시켜준다고 속여 25억원을 뜯어낸 70대 재단 이사장이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10년은 사기죄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피해자 20여명에게 교수·교직원 지위를 준다고 속여 25억원을 받아 챙긴 Y장학재단 이사장 김모(79)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를 도와 사기를 벌인 오모(65)씨와 자금 모집책 김모(82)씨는 각각 징역 8년과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일당은 지난 2011년부터 “충남 천안과 서울 서대문구에 각각 예능대학교를 설립할 계획인데 돈을 내면 교수·교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1인당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돈을 뜯어냈다. 돈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았고 그 대가로 당사자나 자녀의 교수·교직원 직위를 주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실제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의 장학재단 이사장이라는 사실에 쉽게 돈을 건넸다.
하지만 김씨 일당이 내세운 ‘○○예술대학’, ‘국제예능△△대학’ 등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대학이었다. 이들은 실제로 충남 천안의 한 대학교를 인수해 예능대학을 추진하려 했으나 자금이 모자라 개교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김씨 일당은 서울의 한 대학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인수 전략을 다 짜 놨다”고 말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일당의 인수 전략은 국정원·경찰 등 출신자들을 시켜 이사진의 비리를 캐낸 뒤 교육부에 제보해 축출하려는 불법 행위였다.
신 판사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