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텀블러 사제폭발물’ 연세대 대학원생 징역 2년 실형

재판부 “상당한 위력 지닌 폭발물로 봐야”

지도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교수를 다치게 한 대학원생 김모씨가 지난 6월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지도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교수를 다치게 한 대학원생 김모씨가 지난 6월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텀블러로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지도교수에 상해를 입힌 연세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지도교수로부터 크게 꾸중을 듣고는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6월13일 화약과 나사못 500여개를 텀블러에 넣고 기폭장치 등을 연결해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종이봉투에 넣은 뒤 지도교수인 김모 교수의 연구실 앞에 두었다. 김 교수가 사제 폭발물이 담긴 종이 상자를 열자 기폭장치가 작동하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폭발로 김교수는 머리와 목 등에 1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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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변호인 측은 텀블러는 폭발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죄가 아닌 상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제작한 기법에 따라 폭발물을 만든 뒤 폭발력 등을 시험해본 결과 상당한 위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또 사건 당시 김씨가 제작한 사제 폭발물의 폭발력이 낮았던 것은 고온다습했던 날씨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폭발물의 접착력이 떨어지면서 의도한 압력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다고 밝힌 점, 소속 대학의 학부장과 대학원장도 탄원을 제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다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번 사건 전에도 피해자가 이용하는 정수기에 인체에 해로운 메탄올을 넣으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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