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폰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 측은 “위치정보 정확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개인의 행동을 엿보고 통제할 수 있는 ‘빅브러더’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폰은 올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했다. 또 안드로이드폰 설정을 초기화해 위치 서비스를 차단한 뒤에도 이 같은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지금까지 일각에서 제기돼온 구글의 휴대폰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구글이 이번에 모은 정보는 스마트폰이 교신한 기지국 정보(셀 ID 코드)다. 기지국 정보를 알면 사용자 위치를 반경 수백m 수준으로 추적 가능하며 경찰은 인명구조 등의 위급상황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한다. 구글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올 들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성능 개선을 위해 셀 ID 코드를 전송했다”며 “이런 수집행위는 조만간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바로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목적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법 18조에는 ‘위치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철민·지민구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