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

"현행법 책임 여성에만 물어

위헌 심판 중...논의 필요"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올린 ‘친절한 청와대’ 코너에서 동영상을 통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본래 5년마다 하기로 돼 있지만 2010년 이후 중단된 것을 8년 만에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낙태죄와 관련해 2012년에 4대4로 위헌결정 요건(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소중한 권리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법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등 대립 구도를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온 ‘권역외상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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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은 청원 9일 만인 25일에 20만건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을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의 인력·장비 부족을 호소하자 올라온 청원이다. 앞서 청와대는 청원 신청 한 달 내에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는 사안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규칙을 정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과 관련해 꼭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보다는 국민의 관심이 높다면 청와대가 답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은 성의 있게 답변해달라”고 하면서도 “기준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이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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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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