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경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 재고해야"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고 발표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적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지원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과세(20%)하는 제도다.

먼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은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가집계한 자료(2015∼2016년)를 근거로 환류금액 139조5,000억 원 중 임금 증가로 이어진 몫은 4조8,000원(3.4%)뿐이라며 가계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역시 같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이중과세 성격이 있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실효성이 없고 위헌 소지도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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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글로벌 조세경쟁 시대에 국제 조세 추세에 부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과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업의 사적자치를 더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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