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하루 연차휴가를 낸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 하루 연가를 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연가를 쓰는 것은 지난 8월 닷새간의 여름 휴가 이후 115일 만이다. 취임 후 지금까지 연가 사용일은 총 6일이다. 지난 5월 22일 하루짜리 연가를 사용했고, 7월 31일~8월 4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지난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산술적으로 약 14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27일 하루 연가를 쓰더라도 연말까지 일주일 가량의 연가가 남는다. 문 대통령은 남은 연차를 연말에 모두 소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열흘 정도 휴가가 남은 것으로 아는데 연말에 쓰실 것”이라며 “휴가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본인부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것임을 말해왔다. 휴가 사용이 노동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론 탓이다.
청와대 역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키로 하는 등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