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5급 공무원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건축과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04년부터 2009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설사 대표 A씨에 대해 건축허가 등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압구정동 아파트와 자동차 리스료 등 총 7억7,479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뇌물공여자인 A씨는 이씨가 자신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취소시켜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16년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완료되자 이씨를 고소한 것이다. A씨는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 출신을 회사에 영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1,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이 사건의 유일한 핵심 증거인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1, 2심은 “A씨가 돈을 준 시기를 계좌 거래내역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전후 사실이 맞지 않는 진술을 해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