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김영란법, 농축수산품 선물 5만→10만원…식사비는 3만원 그대로

권익위 오늘 전원위원회 열어 심의, 29일 발표

교사 카네이션·캔커피 선물은 아예 논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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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28일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11월 말을 목표로 보고대회를 준비해왔다.


권익위는 그간 △식사비 3만원→5만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원→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원→100만원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권익위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개정안을 보고한 데 이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16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17일) 등의 논의 절차를 밟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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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사비 상향에 대한 여당 측의 반대 의견을 수렴, 식사비는 상한선 3만원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유관부처 등은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비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신 당초엔 국내산 농축수산품으로 한정하기로 했으나 수입산과 차별이 있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산도 포함 시키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조율 중인 사안은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올리는 농축수산품 선물의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을 50%·80% 등 어느 범위까지 할지, 상한액을 영구적으로 올릴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할지 등이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쓴 가공품까지 선물 상한액을 올리면 청탁금지법 완화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다른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상태다.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원 규정을 아예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무원행동강령만 손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중 공무원의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조정되고 기자·사립교원 등 민간은 10만원을 유지하는 등 이분화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논란을 일으킨 ‘교사에 대한 카네이션·캔커피 선물 금지’ 문제 등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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