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근혜 건강 거동 불가능할 정도 아냐"…궐석 재판 여부 28일 최종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불출석 재판(궐석재판) 여부를 28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27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는 여러 이유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실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고 본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 출석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진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는 다시 이를 보고서와 함께 법원으로 전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무릎 부종 진단을 받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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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피고인이) 심사숙고한 다음에도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합의해 불출석 공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10시에 시작한 재판도 23분만에 끝내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재판 여부를 28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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