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찰청, 12월 한달 동안 법규위반 택시 집중 단속

승차거부·교통법규 위반 등

사망사고 많은 100곳 관리

3년간 택시사고 분석 결과

겨울철 야간시간에 주로 발생

경찰이 12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 택시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택시 승차거부를 비롯해 신호·속도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3년간 야간에 택시사고가 많이 났던 100개 지역에서 이동식 카메라를 동원해 단속에 나서고,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한 홍대입구·이태원·강남역 등 20곳에서 서울시와 합동단속도 벌인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회사를 직접 찾아가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택시사고 유형, 법규 위반 별 교통사고 등을 설명하는 맞춤형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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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택시 사망사고 170건 중 36%(61건)가 겨울철(11~1월)에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가장 빈번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 밀집지역이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택시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며 “특히 보행자가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과속하거나 신호를 어기는 택시가 많아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반드시 제한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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