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관진 등 석방에 뿔난 檢 "법원, 재판에서 판단하라"

수사팀 이례적 입장문 발표

양측 갈등 재고조될지 주목

검찰이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연이어 ‘석방’ 결정을 내린 법원에 “재판에서 판단하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다소 수위를 낮추기는 했으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앞으로 양측 간 갈등이 재차 고조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 관계자는 27일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에서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지 따지는 것은 구속이라는 인권제한조치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며 “개별적 검토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실체 심리를 하는 재판부의 광범위한 재량하에 다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이 외부 의견에 관해 입장문 형태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법원이 김 전 장관,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하는 등 앞선 구속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데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소명,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결정한 구속 수사를 기소도 하기 전에 법원이 본안 재판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이 입장문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구속 제도에서 중대범죄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본다”고 밝힌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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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며 에둘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 간 갈등이 다시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적폐청산 대상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아 앞으로도 구속 수사를 두고 대립할 수 있어서다. 이미 지난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정원 ‘댓글부대’ 등 주요 피의자 구속 수사를 두고 양측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바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가 대립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당시 검찰·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각각 “이전 영장전담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커 납득할 수 없다” “도를 넘어선 비난과 억측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충돌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군의 선거 개입, 정치관여 등에 대한 수사를 겨냥해 ‘망나니 칼춤’ 등을 운운한 최근 정치권의 공세에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수사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군 선거 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공작정치와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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