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상급기관·상급자 지시 기록 남긴다...의사결정 투명화

주임검사·상급자 이견 있으면 기록...다음달 시행 예정

이의제기 권한도 보장...해당 검사에게 불이익 없도록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습 /연합뉴스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습 /연합뉴스


검찰에서 영장청구와 기소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상부기관이나 상급자의 지휘·지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한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등 권고안 2건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개혁위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내 상급 기관이 일선 검찰청에 지휘·지시를 내릴 때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검찰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휘·지시를 하는 것도 기록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고안은 특히 영장청구·기소 여부 등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재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또는 주임검사와 상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개혁위 권고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가 상급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개혁위는 이날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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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에는 일선 검사가 이의제기 하기 전에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서면에 의해 이의제기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장은 이의 제기된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일선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의제기했다고 기관장이 해당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송 당사자 등에게 공개되는 형사기록의 범위를 넓히고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당사자 간 분쟁의 성격이 강한 고소 사건의 경우 특칙을 신설해 원칙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까지 모두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형사기록 공개 확대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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