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땅주인 이름으로 개명...계약금 챙긴 사기단

1984년 7월전 토지등기부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악용

토지등기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제 땅 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주인인 척하며 땅을 팔려고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정진우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신모(6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땅 소유자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해 범행에 가담한 김모(7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 등 3명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법원의 개명 결정문을 위조해 김씨의 이름을 토지의 실제 소유주 이름으로 바꾸고 같은 해 12월 땅 매매계약을 맺어 계약금 2억3,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84년 7월 전까지 땅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토지등기부에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악용했다. 이들은 과거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부를 열람하고 등기부·토지대장 등을 확인해 수십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땅을 물색했다. 현장답사까지 하며 3개월 동안 범행 대상을 찾은 끝에 경기 파주의 임야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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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법원의 개명 결정문을 위조한 뒤 동사무소에 제출해 김씨의 이름을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했다. 위조방지기술이 접목된 주민등록증보다 법원 결정문을 위조하는 게 더 손쉽다고 보고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땅 주인과 같은 이름의 신분증 등을 확보해 매수인의 의심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범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허위로 꾸몄다가 등기소 직원에게 걸리면서 드러났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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