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할 때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항의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전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서 감찰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터진 후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건 처음이다. 재판 시작 10분 전 두 사람은 법정에 들어섰지만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에게 검찰 1년 선배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우 전 수석 지시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 비위 의혹을 내사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하는 등 감찰을 방해했다고 본다. 이 전 감찰관은 이날 법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이 불편하다는 취지로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 전 감찰관은 언론에서 우 전 수석 아들이 병역특혜를 받은 의혹 등을 보도하자 감찰에 착수했다.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이 받고 있던 자금 유용 의혹도 감찰 대상이었다.
이 전 감찰관은 민정수석실에서 정강과 관련해 감찰 착수 여부를 물었고 정강 설립 경위 등을 해명했다고 말했다. “병역 특혜 의혹은 우 전 수석이 방어할 수 있으나 정강은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찰에 착수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나”라고 검찰이 묻자 이 전 수석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전 감찰관은 정강을 감찰했고 이후 우 전 수석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이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다음 주만 되면 조용해지는데 성질 급하게 감찰에 착수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질문에 이 전 감찰관은 “네, 섭섭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민정수석실 측에서 ‘감찰관 남용’이라며 감찰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이 위축됐다고 증언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이 질문서에 한 장짜리 답변서를 보내는 등 감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비협조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처음에는 경찰이 협조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태도가 돌변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며 “협조했던 직원이 질책받았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우 전 수석 감찰은 조사 기간 연장 없이 끝났다. 이 전 감찰관은 “더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해줘야 하는데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