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궐석재판할 수 있다" 朴에 최후통첩

42일 만에 재판 재개됐지만

박근혜 건강 이유로 안나와

오늘도 불출석땐 불가피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조현권 국선 변호인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조현권 국선 변호인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하루 더 숙고할 시간을 준 뒤 불출석 재판(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대며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총사퇴와 함께 42일간 미뤄졌던 재판은 23분 만에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불출석을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치소는 여러 이유로 피고인 인치(강제로 끌어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하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불출석에 따른 방어권 행사의 불이익을 설명한 뒤 (박 전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뒤에도 재판을 거부하면 28일 불출석 공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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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의사는 완고하다. 궐석 재판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전담 변호사 5명은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의 접견신청을 모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기존 변호인단 사퇴에 따라 국선 전담 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모두 서울중앙지법 소속으로 국선 전담 경력 10년 이상인 조현권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를 비롯해 남현우(34기)·강철구(37기)·김혜영(37기)·박승길(39기) 변호사 등 최소 6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률가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증거인 최순실씨 태블릿PC가 수정·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에서 시행한 태블릿 PC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가 회신됐다”며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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