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란법 ‘3·5·10’ 손질 급제동 … 설 전 선물 한도 상향 물건너갈 듯

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부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3시30분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위원회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상임·비상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날 회의에는 12명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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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원위에서 논의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또 정부는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 설 명절 전에 개정된 시행령이 효력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예상과 달리 부결됨에 따라 설 명절 전 시행은 물론 시행령 개정 작업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른 시일 내 전원위를 다시 개최해 개정안을 재상정하더라도 법 취지 훼손 등의 이유로 규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위원들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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