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중 FTA 후속 협상, 투자기업 보호규정 만들어라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2015년 FTA 체결 당시 이견이 많아 제외했던 서비스·투자 분야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들린다. 잡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봉인된 후 양국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을 허물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란다.


후속협상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 분명히 다르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시각이 크게 바뀌었다. 1년 넘게 이뤄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현지진출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23년간 10조원을 투자했던 롯데마트는 무차별 세무조사와 영업정지로 결국 사업을 접었고 현대차와 아모레화장품도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받았다. 한한령(限韓令)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과정에서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최혜국 대우’와 관광·문화 분야의 양국 간 협력 조항을 담은 FTA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투자 불확실성 제거가 시장 추가 개방에 우선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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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같은 투자기업 보호장치를 꼼꼼히 챙기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드 보복 같은 터무니없는 횡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드라마나 엔터테인먼트·게임 같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베끼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표절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양국 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추가 개방 협상은 이를 매듭지은 후 다뤄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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