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28일 법원에서 각하되자 12월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시정지시가 효력 정지된 기간을 감안하면 이행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내린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12월 4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30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달 28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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