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상환 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채권 추심 중단한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학영 의원(왼쪽부터),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최종구 금융위원장,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학영 의원(왼쪽부터),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최종구 금융위원장,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원금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또한 매입 채권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자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 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하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아울러 당정은 국민행복기금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의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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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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