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세번째 구속영장' 추진… 檢 이번엔 성공할까

'비선보고' 받은 정황 등 밤 늦도록 보완수사에 매진

불법 사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불법 사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고위인사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설욕이 성공할까. 우 전 수석이 29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다시 섰다. 지난 1년여간 우 전 수석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하고도 구속에 실패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보고’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우 전 수석은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 생각한다”고 심경을 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최 전 차장에 대해서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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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처가 땅 매매, 의경 아들 ‘꽃보직’ 배치와 같은 개인 의혹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 남용’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에 쏠려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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