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김영란법 상한액 조정, 설전에 다시 추진

李총리 "시행령 개정안 수정해서 재상정 가능성" 개정 의지 피력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설 명절 전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며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권익위 전원위에서 김영란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이다.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어 이 총리는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수정안은 낼 수 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면서 “내가 할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권익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이 총리는 개정안 부결 배경에 소통 부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정부, 당정 간, 당정청 간 컨센서스(합의)는 있었는데 제가 과장되게 표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영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