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경찰서장실 공사 때문에 의경 석면 속에 재웠다"

군인권센터 30일 자료 내고

"경찰서장실 공사로 생활관공사 지연"

장비 모자라고 마스크도 100개 이하

"의경 소모품 취급하고 석면 대처 미흡해"

의경들을 석면 속에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정부경찰서가 경찰서장 공사 때문에 석면천장을 열어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5일 군인권센터는 올해 7월 7일부터 11일 닷새 사이 경기 의정부경찰서 의경 70여명이 석면이 노출된 경찰서 건물 내 생활관에서 숙박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서 내에서 자체 석면 해체 공사과 생활관 공사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닷새 동안 천장을 열어둔 채 의경들을 석면 속에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마스크를 800개 구입하고 경찰서 강당에도 임시숙소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석면은 폐로 들어가면 폐암과 악성종양 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경찰청의 해명에 정면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관련기사



센터는 “경찰청은 5층 강당에 임시숙소를 마련했다고 했지만 장소가 협소해 대원 절반도 수용하기 어려웠으며, 경찰서장실 공사로 공사 말미에는 좁은 강당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석면이 해체된 7~11일 닷새 동안 9~11일 서장실 공사가 동시에 진행돼 생활관 공사를 지속할 수 없었다. 의경 생활관을 공사를 하던 도중 경찰서 측에서 서장실 공사를 한다며 도중에 장비를 가져가 버려 생활관 공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의경들은 여름 훈련 후 특별외박 기간에 생활관 공사를 하자고 건의했지만 의정부경찰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센터를 통해 주장했다.

센터는 “생활관 공사 중에도 ‘비닐로 철저하게 막았으니 생활관에서 지내도 문제없다’며 너덜너덜한 비닐을 씌웠다”며 “체육관 등 편의시설 주변을 공사할 때도 입구와 창문을 그대로 열어둬 분진과 석면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마스크가 개인에게 지급된 게 아니고 ‘서면공사가 예정돼 있으니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공지만 있었고 비치장소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실제 비치된 양도 800개가 아니라 100개 미만이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의경들을 동료로 바라보지 않고 소모품으로 취급한 처사라며 의정부경찰서 관계자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까지 모두 문책,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신다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