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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한·중·일 금융당국 요즘 공통 화두는 가상화폐



[앵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인천 송도에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일본 금융청과 함께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의 금융정책 경험과 방향을 공유하는 협의 채널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새롭게 가상화폐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각국 금융당국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가상회폐의 위상과 위험이 커졌다는 얘깁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경험과 방향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3국 금융당국 부기관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중국의 왕 자오싱 은감위 부주석, 일본 히미노 료조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눈길을 끈 화두는 가상화폐였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원장은 가상화폐 등 급격하게 발전하는 금융혁신에 대해 “관리하기에는 너무 작았던 분야가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하기에는 너무 큰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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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량이 제도권 주식시장에 버금가거나 능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투자자 피해 발생이나 탈세 악용 우려 등도 커진 탓입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해 나가야 할 각국 금융당국의 시각은 제각각입니다.

일본은 지난 4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버용량과 자본금을 요구하는 인가 기준을 마련해 가상통화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소 11곳을 승인했습니다.

무작정 막기보단 새로운 흐름을 인정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려는 목적입니다.

중국은 지난 9월 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위안화로 찾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로 사실상 거래를 가로막았습니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상품이나 화폐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와 불법거래 방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3국의 규제 편차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투자 위험을 한 국가에 쏠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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