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4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 업체의 입찰 포기로 납품 2순위인 S사가 신형 방탄헬멧 36억원 어치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2014년 전역한 후 S사와 또 다른 S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위장 취업해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주고 업체들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회사에서 사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 2심은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